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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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coophangang 등록일19-08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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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2019년 6월 28일 자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
*지정기부금단체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기부자가 소득세 대비 일정 비율의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따라서, 201911일부터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소득공제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으로 문의 바랍니다.

문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010-9837-0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