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협동조합 한강 2020 서면대의원총회 개최 공고
페이지 정보
등록자coophangang
등록일20-03-13
본문
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정관 제4장 27조에 따라, 또한 기획재정부 공고
‘코로나19에 따른 협동조합 서면총회 한시 허용’ 조치(2020-03-04일자)에 따라 서면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1. 일시 : 2020년 3월 20일 (금) 09:00 ~ 24:00
2. 방식 : 서면 (온라인) 총회
3. 참가 자격
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의원 31명
* 조합원 중 원하는 이는 참관할 수 있음
4. 안건
- 제1호 의안: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
- 제2호 의안: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승인
- 제3호 의안: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
- 제4호 의안: 정관 개정 (정관 62조 주 사업 내용)
- 제5호 의안: 출자금 반환의 건
2020 03. 13.
사회적협동조합 한강
이사장 강 우 현 (직인 생략)
문의 :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사무국 010-9837-0825
- 이전글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'여의샛강생태공원 민간위탁'에 선정되었습니다. 20.03.18
- 다음글2020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의원 서면총회 개최 의견 수렴 20.03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