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 강천보 수문 열었더니 꾸구리·쉬리가 찾아왔다
페이지 정보
등록자 coophangang
등록일22-02-15
본문
보 개방 뒤 보호종 21종까지 서식 확인
환경단체, 모니터링 제한한 환경청에
“협의 부족” 인정…허가범위 놓곤 이견
환경단체, 모니터링 제한한 환경청에
“협의 부족” 인정…허가범위 놓곤 이견
![여주 남한강 일대. 여주 남한강 일대.](https://flexible.img.hani.co.kr/flexible/normal/970/728/imgdb/original/2022/0214/20220214503176.jpg)
여주 남한강 일대.
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3~4차례 현장을 찾았다는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이완옥 회장은 물이 흐르자 없던 여울이 생겨 민물고기를 최대 60~70마리, 21종까지도 발견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. 이 회장은 14일 <한겨레>에 “팔당댐이나 한강에 보가 생긴 뒤 본류에 살던 민물고기들이 지류나 상류로 서식지를 옮겼는데 강천보 개방 이후 삼합리 부근에 여울이 생겼다. 여울에 사는 꾸구리와 쉬리 같은 민물고기 등은 조사할 때마다 발견됐다”고 말했다.
![12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회원 등이 여주 한강 일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 12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회원 등이 여주 한강 일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](https://flexible.img.hani.co.kr/flexible/normal/970/728/imgdb/original/2022/0214/20220214503174.jpg)
12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회원 등이 여주 한강 일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
4대강 복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설치했던 보를 철거할 것인지, 철거하지 않더라도 수문을 개방해 물이 흐르게 할 것인지 등 대안을 논의해 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.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이 농업용수 확보 등을 이유로 보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남아있고 기존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었다. 영산강과 금강은 지역 주민과의 합의 끝에 문 정부 후반기인 지난해 최종 결정을 했지만, 한강과 낙동강은 아직 기초 데이터 수집도 못 하는 실정이다.강천보 보를 일부 연 뒤의 농민들 피해 가능성에 대해 김영경 ‘한강’ 과장은 “강천보 쪽은 농민들의 물 부족 피해가 없다. 오히려 최근 강변에 전원주택단지들이 들어서서 지하수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보 개방 수위를 한번에 (개방)할 때 20㎝에서 10㎝로 더 줄이면서 문제가 없었다”고 설명했다.한강 쪽은 강천보 수문은 약 4m가 되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두달여 동안 20~30㎝씩 모두 1m를 열어 수문을 3m(해발고도로는 38m에서 37m)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. 그 결과 도리강변 쪽에 모래톱이 약 200m 이상 길게 드러났다고 강조한다.꾸구리는 멸종위기2급 보호종으로 한강, 금강 일대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. 한강 쪽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2시께까지 세 곳에서 물고기를 잡은 뒤 마릿수만 확인하고 바로 방류했다고 주장했다.![12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회원 등이 여주 한강 일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 12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회원 등이 여주 한강 일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](https://flexible.img.hani.co.kr/flexible/normal/970/728/imgdb/original/2022/0214/20220214503175.jpg)
![12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회원 등이 여주 한강 일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 12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회원 등이 여주 한강 일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](https://flexible.img.hani.co.kr/flexible/normal/970/728/imgdb/original/2022/0214/20220214503175.jpg)
12일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회원 등이 여주 한강 일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.
포획 후 바로 방류 주장…“환경청 허가는 받지 못한 것은 불찰”
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 단체 쪽에 모니터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. 이에 이완옥 회장은 “물고기를 번식하거나 죽일 경우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지 모니터링을 위해서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려준다. 허가를 다 받으면 사실상 연구가 어렵다”라고 설명했다. 염형철 ‘한강’ 대표는 “환경청과 협의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협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은 우리측 불찰이 맞다. 그러나 전문가들이 주도해 조심스럽게 민물고기를 포획한 뒤 바로 방류했는데도 문제제기를 한다면 모니터링을 하지 말라는 꼬투리 잡기”라고 덧붙였다.최우리 기자 [email protected], 사진 사회적협동조합 ‘한강’ 제공
- 이전글하남시, 당정뜰 공원·한강변 생태복지공원 조성 방안 논의 22.02.25
- 다음글"수달 사는 곳이 건강한 하천"…물환경 개선 심포지엄 21.12.1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